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통신판매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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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또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