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수료보다 한 달 이상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유통업계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셜커머스의 거북이 판매 정산 문제도 함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내로 납품업자 측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적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업체들도 입을 모아 "공정위에서 주의깊게 보는 사안이기에 관련 법제 준수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정산 일정 때문이다. 물론 소셜커머스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판매상품에 책임을 지는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래 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소셜커머스의 주장대로 판매금 정산일이 더 이상 앞당겨지기 힘든 일일까.
최근 온라인 유통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업종의 법적 구분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 "법적 기한은 준수...판매 이후에도 책임 있는 업종 특성 때문"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 구매확정일이 지나면 가까운 시일 내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 거래액 1위인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지마켓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한 다음날 판매대금을 정산, 지급한다. 구매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이 지급된다.
11번가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한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선택하고 나서 1영업일에 정산되고, 2영업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구매확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배송완료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된다.
인터파크도 10일마다 정산대상을 확정해 10일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출고 완료 후 10일 뒤에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도 3주를 넘지 않는다.
반면 소셜커머스의 정산 방식은 간단하지 않다.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도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기간이 필수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티몬 관계자는 "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한 측면이 있어 판매대금 정산·지급 체계에 대해 이렇다 하고 밝히기 어렵다"며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한 기한 내로 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납품업체 정산·지급 과정이 타 온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판매상품에 책임을 지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기에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후에 판매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 측에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과거에는 판매대금 정산 관련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소셜커머스 3사 모두 제도를 개편, 수립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거래 기간에 상관없이 최초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체계를 운영중"이라며 답했다.
과거 소셜커머스였으나 현재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쿠팡은 정산과 관련해 소셜커머스보다는 사정이 낫다. 구매확정일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70%를 정산하고, 익익월 1일에 30%를 지급한다. 또는 구매확정일이 있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100%를 지급한다. 납품업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이 아닌 판매 중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오픈마켓 특성상 구매 확정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대금 정산이 가능한 것이다.
■온라인 유통 경계는 사라지고 있는데..법적 구분 의미 있을까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과 달리,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유통업체는 상품 판매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영역에 차이가 난다. 후자에 속하는 소셜커머스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문제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 늦어지는 정산도 이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업종 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어 법적 책임을 따로 두는 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는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중개 판매를 통한 상품 수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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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사안이다. 위메프는 당시 "판매 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 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상품들은 직접 검사, 배송을 거치지 않아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식품위생법 규제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자만 포함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됐다. 당시 영업신고했을 시에만 인터넷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제외한 채 소셜커머스나 중소 온라인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온라인 유통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