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위메프가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업태 전환을 꾀한다.
이미 매출 집계 방식과 상품 판매 방식 등이 오픈마켓과 차이가 없는데다, 통신판매업자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위메프는 중개 상품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대신, 직매입 상품의 경우는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27일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다툼은 위메프에서 판매된 꽃게가 복통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이에 위메프는 꽃게의 경우 판매 중개한 상품인 만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중개 판매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위메프는 통신판매업태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가 지마켓이나 11번가처럼 오픈마켓과 유사하게 중개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수수료 매출 집계나 상품 검사 비관여 등의 방식도 오픈마켓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통신판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부담도 업태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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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통신판매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계가 사라졌고, 대기업들까지 가세한 치열한 시장에서 규제가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인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신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