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통신사 판매점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원모바일은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위반했고,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도 검색을 노출시켰다.
또한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해서 방통위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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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의결하고 위반이 확인된 6개사 및 개인 1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협회사나 사업자 중심으로 자율규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판매점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이통사가 판매점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방통위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