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게임입력 :2017/09/27 16:2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도종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PC 및 태블릿 PC용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6년 선정 이후 차단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한 참여 희망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차단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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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기관 등)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능력, 고객대응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정고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