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특허소송 패소…1천만 달러 배상 판결

‘위 리모컨’ 닌텐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에 나설 예정

게임입력 :2017/09/04 09:37

닌텐도가 자사 콘솔게임기 닌텐도 위 전용 컨트롤러인 '위 리모컨'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다.

북미 IT전문매체인 엔가젯은 닌텐도가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iLife Technologies)와 4년간 진행해온 소송해서 패소하며 1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고 1일 보도했다.

닌텐도 위 전용 컨트롤러인 위 리모콘.

미국 택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닌텐도가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가 취득한 특허는 모션감지 기술을 사용한 모니터링 기술로 돌연 유아사망 증후군과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 2013년이 업체는 위 리모컨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닌텐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1억 4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위 리모컨은 TV 리모컨 형태의 게임 컨트롤러로 모션센서가 내장돼 있어 컨트롤러를 휘두르거나 흔드는 는 등 다양한 입력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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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닌텐도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해당 업체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고 서명 설명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어 무효나 다름이 없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닌텐도의 아제이 싱 소송 및 감사 담당이사는 “닌텐도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디어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당한 협박도 많이 받아 왔다”며 “특히 닌텐도위가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