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번엔 아이폰4에서 페이스타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아이폰4에서 페이스타임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부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스테크니카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 2월 두 명의 아이폰4 이용자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iOS 구형 버전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로 아이폰4에서 페이스타임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애플은 페이스타임이 무료 앱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루시 고 판사는 “원고들은 아이폰에 대가를 지불했으며, 페이스타임은 그 아이폰의 일부 기능이기 때문에 지불 비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2012년 특허괴물인 버넷엑스와 소송에서 패소한 뒤 페이스타임 작동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2014년 iOS7을 내놓으면서 구형 아이폰 모델에선 페이스타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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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고의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단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점을 들어 페이스타임 관련 소송을 각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