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서 패했다. 애플이 물어야할 보상금 액수만 우리 돈으로 약 3천890억원에 달한다.
27일(현지시간) 올싱즈디지털,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적용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기술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천8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넷엑스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자사 VPN 기술을 사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배심원들도 버넷엑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애플은 해당 기술을 극히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항소했다.
관련기사
- 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4천억원 배상2013.02.28
- SKT, 페이스타임 겨냥한 ‘HD영상통화’ 폐지2013.02.28
- 애플 페이스타임, 특허괴물에 피소2013.02.28
- 애플 中서 또 특허소송…이번엔 페이스타임2013.02.28
재판을 맡은 레오나르도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페이스타임을 비롯해 아이메시지도 베넷엑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과 버넷엑스간에 로열티 협상 기간을 45일로 정했다. 로열티는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법원은 애플에 로열티 확정시까지 버넷엑스에 하루 33만211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