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갤노트7 교환, 사은품 반납 강요 빈번”

223건 상담사례 중 사은품 민원 상담사례 50여건

방송/통신입력 :2016/11/11 12:5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갤럭시노트7 교환 시 사은품 반납 또는 사은품에 상응하는 현금납부를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갤럭시노트7은 발화사고가 지속돼 지난달 11일 단종조치와 함께 전면 교환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촉을 위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여전히 사은품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 녹소연 설명이다.

특히 단순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흐른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행여 사은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배상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또한 상당수 있었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로, 본격적인 전면 교환정책이 실시된 지난 달 13일 이후 약 한 달간 센터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그 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녹소연 측은 삼성전자가 노트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60% 제한 강제조치까지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리점에서 사은품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교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노트7 단종 피해가 2차 하위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노트7 환불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 대리점판매점 등의 2차 피해 문제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