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돼야”

33.6% “단통법 폐지”, 39.4% “상한제 폐지”

방송/통신입력 :2016/11/08 16:39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8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5월28일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못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녹소연측 설명이다.

단통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총 9개가 발의됐다. 그만큼 단통법 개정과 관련된 소비자 기대도 크고 국회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는 여야 의원 모두 대표발의 한 만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개정안 발의 현황.(자료=녹소연)

이와 더불어 녹소연은 위약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도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녹소연이 지난 9월18일 부터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9.4%는 내년 10월 자동 일몰되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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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다수가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미방위는 이런 민심을 무겁게 느끼고, 심도 깊은 단통법 논의와 함께 개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 5월 단통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또 제정된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를 불경스러운 행위인 것인 양 피하고 외면 했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단통법 개정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