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동통신시장 불공정약관과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기가 LTE 과장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녹소연이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약관 사례로 지목한 사항은 ▲KT ‘기가 LTE’ 과장 광고(박홍근 의원 지적) ▲통신3사가 유심 가격 담합(변재일 신경민 박홍근 지상욱 의원 지적) ▲구글 앱 선탑재 강제(전해철 의원 지적) ▲통신3사 청약철회권 미보장(신경민박대출김경진 의원 등 지적) 등 4가지 사항이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담합해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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