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버넷엑스 특허 침해 3천330억원 배상

美법원, 페이스타임이 버넷엑스 특허 침해 판단

인터넷입력 :2016/10/02 14:38    수정: 2016/10/02 14:38

애플이 보안 기술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천3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미국 법원이 애플의 메시징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와 영상 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버넷엑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인터넷 보안 특허 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이란 명목으로 3억200만달러(약 3천33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버넷엑스 간 특허권 분쟁은 6년간 계속돼왔다(관련기사☞애플, 특허소송 완패…"배상금 6억弗"). 그러나 법원마다 다른 입장을 보여, 손해배상 액수는 매번 바뀌어 왔다.

이번 소송에는 버넷엑스가 3억240만달러를 애플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 회사가 요구한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을 배상 하라고 애플측에 명령했다.

애플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

버넷엑스는 특허 사용료와 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종종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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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큰 배상을 받은 것은 2014년 MS로부터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버넷엑스는 MS가 스카이프에 자사 측 특허를 사용했다는 소송에 승소해 2천300만달러(약 254억원)을 받았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