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비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6/09/27 16:12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천9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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