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건수가 1억7572만 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 건 ▲2010년 3950만 건 ▲2008년 2988만 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 건 순 이다.
2011년은 네이트 3500만 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 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 건과 87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 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낮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통위는 7천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 ‘분리공시’ 의무 단통법 개정안 발의2016.09.12
-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이번엔 바뀔까2016.09.12
- 신경민 의원 “이통사 미환급금 환급 뒷짐”2016.09.12
- 신경민 의원 '개인 통신자료 보호법' 발의2016.09.12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