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2년 788만 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297만 건 ▲2015년 1058만 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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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