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 제재를 하려는 것.
현행법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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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사유로도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천296만7천456건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