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감청법안 결국 19대 국회 폐기 수순

미방위 법안소위, 여야간 입장차 커

방송/통신입력 :2015/11/18 17:56

휴대폰 감청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휴대폰 감청 설비 법안은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18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회의로 넘겼다.

통비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법안인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다시 다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통비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20대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안발의 당시부터 여야간 입장차가 커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날도 상임위 여야 간사간에 토론의 여지는 남겨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 등에 필요할 경우, 이통사에 구축된 설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감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선 통화에서는 법적으로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폰과 같은 무선 통화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지지하는 쪽은 여당이다. 반면 야당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특히 야당 측은 "합법적 감청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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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갔다가 다른 대안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상정이 안 됐다”면서 “선진국 중에 휴대폰 감청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고,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제대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야당이 감청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 자체 보다는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파리 테러 사건에 집중돼 있고, 테러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야당이 흔쾌히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테러를 대비해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국내 대상 범죄나 합법적 감청을 이야기 해왔는데 테러 대비용으로 둔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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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또 “국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들을 볼 때 국정원의 혁신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원론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소프트웨어(SW) 역시 감청설비로 봐야한다는 최민희 의원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서상기 의원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