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1일 시민 22명을 대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수사기관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이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3월10일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2012다105482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돼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다.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만8천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천296만7천456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작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였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됐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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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까지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