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포커 등 고포류 게임의 배팅 한도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게임사들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김종덕)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게임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안에 게임 업계가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배팅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오던 내용이다.
게임업체가 배팅한도를 요구한 이유는 게임의 재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배팅 금액이 높아질수록 게임에서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높은 만족도와 재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의 재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포류 게임에 규제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요구한 것이 배팅 한도였는데 이렇게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에만 집중하던 정부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규제 완화안에는 월 결제액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2천500 원 이하의 소액을 배팅하는 방에서는 지인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서 카카오 등 소셜플랫폼과 연동된 고포류 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조항도 1분기당 1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일일 손실 한도는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법안이 개정되는 만큼 기존 오는 23일까지로 되어 있던 법안의 일몰 기한은 오는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된다.
NHN엔터, 네오위즈게임즈, 선데이토즈, 조이맥스, 엔진, 파티게임즈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한 게임사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실적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베팅 및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70%가량 급감했던 관련 게임 매출이 작게나마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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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번 개정령을 통해 게임사들은 불법환전,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은 “정부의 이번 개정령에 환영을 표시한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환전과 과몰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