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의 대략적인 방침이 드러났다. 월 결제한도가 높아지지만 이용금액과 손실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줄였으나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의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웹보드 게임의 1회 이용금액한도 3만 원과 1일 손실한도 1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용자는 한 번에 3만 원 이상 베팅할 수 없으며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잃으면 당일 게임 접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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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만들어졌다.
규제 일몰 기한은 기존 2016년 2월에서 2018년 2월로 2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