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前 CJ헬로비전 주총 위법성 공방

미래부 "상법상 정상적 정상적인 주총”

방송/통신입력 :2016/02/12 18:04

LG유플러스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주총회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은 이미 정부의 합병인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합병 주총 공시문에 공지한 만큼 문제될 것이없다는 입장이다. 또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의 권리행사로, SK텔레콤의 합병 의결권 행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인허가 심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상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위법”

LG유플러스는 12일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높고 주주 피해도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서는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논리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15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가 주식취득 후 이행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미래부 “문제될 것 없어”

SK텔레콤과 피인수 대상인 CJ헬로비전, 그리고 인허가 심사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주총은 합병에 앞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임시 주총일뿐 정부의 인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합병 공시를 할 때 정부의 인허가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임시 주총은 최대주주로서 CJ오쇼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했으나, CJ헬로비전은 현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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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합병 때를 비롯해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 당시에도 정부의 인가를 받기 전 임시주총이 열렸었다”면서 “주주와 채권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주식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CJ헬로비전 주식을 공개 매수했고, 향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문제될 것이없다”고 역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등기가 완료돼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면 위법이겠지만 이번 주총은 관련이 없다”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총을 하는 것이고, 정부의 인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안내 공시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주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