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방송/통신입력 :2015/12/15 13:47    수정: 2015/12/15 13:48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오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재현의 건강 문제나 피고인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지만, 재벌 총수라 해서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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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