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배임 재 심리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배임’ 적용 요구

유통입력 :2015/09/10 12:57

횡령·배임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사건이 다시 법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이날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사항중에 하나인 배임혐의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감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은 국내 3천600여억원, 해외 2천600여억원 등 총 6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가 페이퍼컴퍼니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취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횡령액수는 115억원, 배임액수는 309억원, 조세포탈은 251억원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309억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다시 검토 하라며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감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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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재현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여서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우나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이재현 회장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건상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