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10일 선고

유통입력 :2015/09/07 18:08

대법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이 회장은 황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대법원 2부는 7일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 3천600여억원, 해외 2천600여억원 등 총 6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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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인해 이 회장은 지난 8월 14일 별세한 부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입관실에만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어 이번 상고심에도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