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일반입력 :2014/09/03 15:53

4일로 예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재현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기록 검토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 진행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 회ᅟᅡᆼ은 항소심재판부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차례 수감됐지만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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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