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일반입력 :2014/08/14 17:25

검찰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J가 국민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의 구형량보다 줄었다.

검찰은 CJ그룹이 배급사로 참여한 영화 ‘명량’을 언급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남았다는 대사와 함께 적군을 물리쳤다”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대한민국에 더 중요한데 돈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이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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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