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일반입력 :2014/02/14 15:21    수정: 2014/02/14 16:50

1천600억원대의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단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회장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현 회장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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