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매수 주장에 삼성 “사실무근 소송간다”

일반입력 :2014/01/14 19:28    수정: 2014/01/14 19:37

송주영 기자

14일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나온 CJ 측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삼성 그룹 측이 발끈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삼성 측이 후임인 이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에게 'CJ그룹을 협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이 모종의 작업을 했다는 증언인 셈이다.

삼성 측은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그룹과 형제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벌어진 상속 분쟁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이맹희씨 측이 전격적으로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이씨 측은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원고측 항소심 청구금액은 총 9천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씨 측이 한편으로는 화해와 조정을 이야기하면서도 막대한 청구금액을 제시한데다 이날 법정 돌발 발언까지 이어져 화해나 조정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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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함소심도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맹희씨는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4조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