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맹희측, 에버랜드 상대 소송취하

삼성가 상속 분쟁 항소심은 내달 6일 선고

일반입력 :2014/01/14 15:34    수정: 2014/01/14 16:00

정현정 기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에 대해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6일 10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은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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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1심 재판 후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는 등 진의가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에 대한 소 취하에 따라 원고측 청구금액은 총 9천4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맹희씨 측은 1심 패소 후 청구금액을 4조에서 96억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