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에 대해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이 내년 1월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수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화해 당부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2심에서도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삼성가 재산분할 소송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정해지면서 이르면 내년 1월 말에는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2월에 있을 재판부 인사이동 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최대한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내년 1월 둘째주 결심공판을 열고 그 전까지 집중심리를 열어 빠르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차명주식 단독 상속의 불가피성과 원고인 이맹희가 차명주식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피고측은 당시 기업들의 차명주식 보유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 없이는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건희 회장의 실명 주식 만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원고측은 차명주식 상속여부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상위기업이 아니라며 두 회사 차명주식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차명주식이 없이도 신세계백화점, 삼성문화재단, 제일제당 등 상위기업의 실명주식만으로 충분히 그룹 지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 이맹희씨가 사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피고측 변호인은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를 인정했다면서 원고가 차명주식에 대해 생소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분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피고측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차명주식을 증여한 일도 있었던 만큼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차명주식에 대한 이견없이 날인했다는 점도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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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선대회장때부터 일부 비선조직만 관여해 철저히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된 차명주식의 존재는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면서 지난 196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야인으로 살아온 이맹희씨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다고 맞섰다.
삼성가 재산분할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24일 특별기일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14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 앞서 내달 7일 추가적인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