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조세 포탈 등이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J그룹 직원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에 처음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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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 7월 기소됐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신장이식 수술로 재판 진행이 미뤄져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경 심리를 마치고 2월쯤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 동안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향후 열릴 재판 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피고인 이 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