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일반입력 :2013/11/27 14:48    수정: 2013/11/27 15:03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다시 입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부터 3개월 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관련기사

주거지는 이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첫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