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정지 결정

경제입력 :2013/08/20 14:28

수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거지를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 8일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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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