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일반입력 :2013/07/18 10:13    수정: 2013/07/18 16:50

전하나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을·구속,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앞서 구속기소한 금고지기 신모씨(57)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이 회장의 비자금 운용에 개입한 CJ 임직원 3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중국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이 회장의 최측근 김모씨(52)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총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주고 조직적·지속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벌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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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이 회장이 해외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CJ그룹 주식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CJ그룹은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