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첫 공판 출석

경제입력 :2013/12/17 11:54

이재운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었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법원에 들어선 후 보안 검색대까지는 부축을 받아 걸어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법정 문이 열리기까지 주변에서 대기한 후 법원에 등장했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J그룹 직원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7월 기소된 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신장이식 수술로 재판 진행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첫 공판을 열어 다음달 심리를 마치고 2월쯤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지난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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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이재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했으나 결국 출석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치의가 두시간 정도는 법정에 나와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다며 공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 측 또한 이재현 회장이 몸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재판에 참석할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그 동안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향후 열릴 재판 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피고인(이재현 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