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 징역 6년 구형

경제입력 :2014/01/15 08:22

검찰이 지난 14일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을 1천657억원 규모로 줄였다.

이 회장은 그해 8월 신부전증을 앓다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결심공판일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법정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다며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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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