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공판

연말 조직개편 및 인사 앞두고 선고 결과에 촉각

방송/통신입력 :2015/12/14 15:16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가 연말 그룹 조직개편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룹도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태다.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다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은 지난해 이 회장 재판 등의 이유로 소폭의 임원인사만 진행했다.

지난 2013년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엔 대대적인 임원인사는 없었다.

CJ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내일 열릴 선고 결과에 따라 임원 인사나 경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0일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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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