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다음달 15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달 15일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조세포탈이나 횡령 혐의는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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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이날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