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점 "LGU+ 다단계 제재 미흡"

방송/통신입력 :2015/09/09 14:57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소상공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 다단계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하고 나섰다.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향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 심결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장려금 차등정책,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으며,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과는 달리 조사기간 내 2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 하지 않았다.

우선 협회 측은 “다단계 판매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로 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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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체결, 과다지원금 지급, 장려금 몰아주기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 결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방통위의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