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고가 다단계 가입자 경쟁사 대비 12배"

최민희 의원 "20만 중 절반 고가…불법 의혹 다분"

방송/통신입력 :2015/09/09 09:19    수정: 2015/09/09 09:23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수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요금제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로 모집한 가입자가 경쟁사 대비 1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약 20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동안 SK텔레콤은 1만5천880명, KT는 1만8천58명의 가입자를 다단계로 유치했다.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가입자 규모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만원 미만의 ARPU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9천65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7% 수준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 중 11만6천600명이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SK텔레콤의 115배, KT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8만원대 이상의 최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6만9천400여명으로 전체 다단계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 가운데 34.7%에 달한다. 이는 SK텔레콤 대비 386배, KT 대비 6천309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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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 판매원의 유사 지원금 제공, 고가요금제 차별 정책 등 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면서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영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통신시장 유통망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