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 다단계 조사중에도 불법 판촉”

유승희 의원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

방송/통신입력 :2015/09/03 09:21    수정: 2015/09/03 09:25

LG유플러스가 규제당국으로부터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대규모의 불법 판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버젓히 조사기간 중에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를 앞두고 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쳐 안건 상정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사실조사 기간중에 최대 다단계 대리점이 승진 축하금 지급 정책이란 명목으로 불법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인 I사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인상했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해 이용자 피해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실제로 이 대리점은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높이고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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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했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