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SK텔링크 제재수위 곧 결정

"다단계 문제 아니지만 불법성 제재하는 것"

방송/통신입력 :2015/07/23 17:07    수정: 2015/07/23 18:23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불법 판매’와 ‘허위 광고’를 한 LG유플러스와 SK텔링크에 대해 곧 제재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 3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제재를 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률적 의견 개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제재를 연기했던 SK텔링크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피해회복을 사업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 중에 50세 이상이 많아 피해회복에 대한 SK텔링크의 계획 여부를 확인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또한 공짜폰이라고 소비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해 판매한 SK텔링크에 대해서는 제재결정을 늦춘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판매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LG유플러스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단계 판매를 하는 LG유플러스의 유통회사가 15개 정도 되고 정상적으로도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군데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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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위원장은 SK텔링크건에 대해서도 “보통 법원에서도 형사사건에서 강한 제재로 법 위반에 대한 죄를 묻기도 하지만 피해회복이나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합의의향이 있을 경우 기회를 주고 양형에 참작키도 한다”며 “방통위 사무국과 SK텔링크 간 소통에 착오가 있어 지난 16일 제재를 하려 했지만 SK텔링크가 당일 피해회복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2주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이에 대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영업정지 일주일을 결정하고도 아직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제재효과가 없을 때 방통위가 제재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이고 제재효과는 있지만 소비자나 유통점에 피해가 적을 때 하려고 하다 보니 늦춰진 것”이라며 “제재하려던 시기에 데이터 요금제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곧 제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