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공짜폰' 허위 마케팅 제재 보류

방송/통신입력 :2015/06/11 13:03    수정: 2015/06/11 13:16

SK텔링크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미뤄졌다. 사업자 제재보다 이용자 피해 회복을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SK텔링크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했지만,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사무국은 일부 판매점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공짜폰' 등의 허위광고를 한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법 위반 중대성을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추후에 제재를 결정하기로 입을 모았다.

제재 안건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용자 피해 회복을 먼저 지켜보자는 최성준 위원장의 의견에 힘이 실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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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제재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반 중대성이 약하다면) 실제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삼석 위원과 이기주 위원이 동의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를 놓고 사업자 협의를 거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