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공짜' 결합상품 과장광고 철퇴

방통위, 통신사-케이블 업체에 과징금 11억 부과

방송/통신입력 :2015/05/28 17:06    수정: 2015/05/28 17:40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또는 허위 광고로 가입자를 유치한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에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 과장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은 공짜’라는 문구를 내세운 과열경쟁이 결합상품 시장, 특히 방송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이에 연초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 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통신3사는 이번에 각각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계열은 각각 6개 권역에 750만원씩 4천500만원, 씨앤앰은 3천만원, 현대HCN과 CMB는 35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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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합상품 허위광고 제재에 이어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