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도 또 규제?…가격 올라가나?

경쟁고착화 vs 요금할인, 공방 '팽팽'

일반입력 :2015/05/11 16:32    수정: 2015/05/12 10:33

이동통신 시장의 결합판매 규제가 실제 소비자 후생 효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 공방이 한창이다. 당초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결합판매에 손을 댈 경우, 요금할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과 함께 반대로 결합판매가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크게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같은 학교의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각각 결합판매 규제와 관련해 세미나를 갖고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결합상품 규제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효과를 가로 막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로 결합상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만큼,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앞서 열린 서울대 경쟁법센터의 세미나에서는 결합판매 규제가 공정경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 시장의 고착화로 소비자 후생 손실이 11조원에 달하는 만큼, 결합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23조 가운데 93%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결합상품은 할인효과를 통해 소비자 편익 측면도 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일부 경쟁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 시킬 수 있다”며 “단품가격이 사전에 할인을 염두에 두고 비싼 값에 책정된 것이라면, 결합상품 가격할인은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서 결합판매 규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반면 오는 12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는 결합판매가 요금할인과 개선된 서비스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시될 예정이다.

결합판매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이것이 소비자들에는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해, 기존 과점구조의 틀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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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합판매가 특정 사업자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유선이나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시킬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수치도 없이 이를 일반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통신 정책의 최고 목표는 품질이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면서도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자원배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