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규제 논란...불공정 경쟁 VS 편익 차단

원래 비싼 단품을 할인해주는 착시효과

일반입력 :2015/05/11 14:20

“단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묶음상품을 싸게 만든다면 소비자는 결합판매로 구입해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결합판매 규제가 이뤄지면 소비자 후생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 제시됐다.

11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결합판매가 반경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갖지 못한 시장과 지배력을 가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묶어 판매하면서 양쪽에서 지배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에 구입하면서 규모의 경쟁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결합판매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인호 교수는 “결합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단품 가격을 합친 것보다 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묶음 상품을 소비자가 살 이유가 없다”면서도 “백화점에서 50% 세일 판매를 한다고 기분 좋게 샀는데 실제로는 값을 두배로 올린 다음에 반갑 판매를 할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결합판매는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할인 없이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배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경쟁적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적 약관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해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해 시장 지배력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될 때까지 사전적인 결합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실질적 진입장벽 존재, 경쟁 발전의 가시적 경향 부재, 사후적 규제에 의한 경쟁 구조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사전 규제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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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환경이 개선된 이후에 사전규제를 점차 줄여도 된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사전 규제는 과잉 규제로서 무조건 좋은 규제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이해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며 “지배력을 갖지 못한 다른 상품 시장으로 지배력 확대 가능성과 가격 차별 등에 의한 이용자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