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가 공짜?…허위광고 결합상품 ‘철퇴’

사실조사 착수 후 제재, 상반기 내 제도 정비

일반입력 :2015/02/12 18:46    수정: 2015/02/12 18:48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등 통신 결합상품 판매에 정부가 칼날을 세운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약관 신고 내용과 달리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단과 현안 브리핑 자리를 갖고 “이번 주까지 실태점검을 마무리 하고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이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라면, 사실조사 착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 위한 조치다.

박 국장은 “불법 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게 확인됐다”며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공짜가 아니면서 이용약관과 달리 전단지나 포스터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IPTV,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공짜라고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상품을 공짜로 판매해 콘텐츠 제작 업계의 이익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합상품의 논란은 이번 사실조사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내부 전담 TF를 구성해 법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TF가 구성돼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주요 이슈를 검토 중이다”면서 “적절한 할인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검토하고 있고 회계분리 부분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 관련 기준도 초고속인터넷에만 있는데 다른 상품도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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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합상품은 여러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불법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게 규제당국의 판단이다.

박 국장은 “3월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사를 끝내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법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붑도 TF 운영을 통해 3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정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제도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