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전담반’ 가동, 공짜방송 사라지나?

방통위, 3개과 인력 협업 구성 "금지행위 단속"

일반입력 :2015/01/27 16:21    수정: 2015/01/27 17:58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력을 해야 하지만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가진 규제권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열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향후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부처 내에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3개과 인력으로 구성된 ‘결합상품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직제를 늘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통신 전담과를 신설한 것처럼 별도 직제를 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결합상품 규제이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3개과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향후 결합상품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 등 별도의 법제정을 할 계획은 없고 현재 있는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현재의 법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결합상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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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을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유료방송을 무료 비슷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업 측면에서는 전반적 기반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이 무료에 가까운 끼워 팔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콘텐츠 제작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아직 결합상품 규제 기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비율로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와 산업에 유리한 것인지 검토하고 시장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