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지원금) 추가 지급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큰 문제점으로 꼽히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것만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은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장 교란 가능성이 높고 특히,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 때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창구로 악용돼 왔다.하지만 일반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방식과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결합상품, 약정기간 등에 따라 상품 구성도 수천가지에 달해 조사가 쉽지 않았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조사의 경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인력만 투입하면 됐지만, 결합상품 조사는 방통위 2개과, 미래부 1개과의 영역이 복잡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조사방식 결정조차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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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결합상품 보조금은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이고, 방송 영역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방송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해 방송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못 만드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부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