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사전고지 없다 해약하면 '위약금 폭탄'

요금 청구서에도위약금 내용 빠져있어

일반입력 :2014/11/05 10:00

최근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결합상품가입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통사 결합상품은 전화, 인터넷, IPTV나 이동통신 등 여러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별도로 가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통 결합상품의 약정은 3년이며, 이 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해 준다. 그러나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까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과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인터넷과 IPTV, 전화와 관련한 피해사례 상담 건수가 총 9571건으로 이 중 약 53%인 5053건이 계약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과 AS 관련 민원이 약 10%인 968건인 것에 비해 약 5배나 높은 숫자이다.

또한 결합상품에 가입할 시 추후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상세하게 해주지 않고, 요금 고지서에도 명시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위약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통사 결합상품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유선으로 가입한 경우, 사전에 위약금에 대한 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전화로 가입했다는 김모씨는 가입 상품을 해지하려 하자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과 설치비용 등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가입 시 위약금에 대한 언지가 전혀 없었다며 고객센터에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약관에 나와있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1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 계약 해지 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정을 통해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고, 결합상품 고지서를 상세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통신사의 경우 현재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는 예상해지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할인 내역만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위약금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엔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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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결합상품은 사용기간이 길수록 혜택받은 금액이 많아 위약금이 늘어난다”며 “이를 통해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고, 가입자 이탈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고지보다는 할인 내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유선인터넷이나 결합상품 시장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